‘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새달9일 대법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새달9일 대법원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6-26 14:59
업데이트 2020-06-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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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6일 은 시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연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운전 자원봉사로 알았다. 운전자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ㅑ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달 18일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회의원 외 정치인이 후원금 등을 모집할 수 없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정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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