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은 어떻게 압박했나…“상왕 목 잘라 조선일보로 가져가겠다”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은 어떻게 압박했나…“상왕 목 잘라 조선일보로 가져가겠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7-08 15:10
업데이트 2020-07-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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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정구속 판결문으로 본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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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선고 공판 출석
김웅, 선고 공판 출석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 연합뉴스
손석희 JTBC 사장의 접촉사고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채용과 수억원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8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손 사장을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 또는 현금 2억 4000만원에 이르는 재물을 받으려 했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추가적인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해 동승자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손 사장이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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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실 곧 밝혀질 것”
손석희 “사실 곧 밝혀질 것” 폭행?협박 등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7 연합뉴스
판결문을 보면 김씨가 손 사장을 집요하게 괴롭힌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손 사장의 과거 교통사고를 기사화할 것처럼 하면서 끈질기게 JTBC 채용을 요구했다.

●김웅, 과천 주차장 풍문 후배한테 들어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손 사장과 알던 사이였다. 2012년 KBS에서 해직된 김씨는 이듬해 온라인 매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불륜조장 사이트인 애슐리 메디슨의 국내 가입자와 강남 성매수 의심 남성들의 목록을 JTBC 등에 제보하면서 손 사장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

김씨는 2018년쯤 회사 경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당시 JTBC 보도부문 사장이었던 손 사장에게 이런 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26일 후배 기자로부터 손 사장이 경기 과천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풍문을 들었다. 김씨는 후배로부터 과천 공터(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당시 차안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으며 손 사장이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합의금은 손 사장이 아니라 JTBC가 지급했다는 주장도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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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웅, 서울서부지법 출석
프리랜서 기자 김웅, 서울서부지법 출석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7 연합뉴스
김씨는 이틀 뒤 손 사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연락했다. 손 사장은 사고 합의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해 지급한 내역을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그러나 김씨는 “전화로 이렇게 취재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다. 거인이 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만남을 요구했다.

●손석희에 2억 4000만원 요구도
손 사장은 같은 해 8월 29일 오후 10시 JTBC 본사 회의실에서 김씨를 만났다. 김씨는 “회사가 망했다. 언론계에서 일하고 싶다. JTBC는 어떻게 뽑느냐”고 물었고 손 사장은 “JTBC는 엄격하게 뽑는다. 경력도 있으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가 신경 써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씨는 손 사장에게 수차례 걸쳐 채용을 요구했다. 손 사장은 실제 김씨에게 채용기회를 줄 수 있을지 알아보기도 했다. 그는 김씨의 이력서를 받아 JTBC 탐사기획국 국장에게 보여주면서 프리랜서 채용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해당 국장으로부터 “김씨의 평판 조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후 손 사장은 김씨에게 사내 인사절차를 언급하며 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뽑긴 어렵다며 여러 차례 채용 청탁을 거절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 사장에게 화를 내며 “복수는 이성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로 가져가겠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손 사장에게 얼굴 등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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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마친 손석희 “진실 다 밝혀질 것”
경찰조사 마친 손석희 “진실 다 밝혀질 것”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2.17/뉴스1
재판부는 이 폭행 사건에 대해 “김씨가 뺨 부위에 가벼운 폭행을 당했을 뿐인데도 머리, 목, 턱에 전치 3주 이상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폭행 사건 이후 김씨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을 형사사건화하고 주차장 사건과 함께 기사로 쓸 것처럼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일시불 2억 4000만원을 주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메시지를 손 사장에게 전달했다. 손 사장 측은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손석희는 왜 당하고만 있었나
손 사장은 주차장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재판부는 손 사장이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으로 꼽히고 있어 명예를 매우 중요시했고, 당시 메인 앵커로 있던 JTBC 뉴스룸이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보도를 여러 차례 해 반대세력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봤다.

손 사장은 김씨에게 “주차장 사건이 기사화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 동승자가 있었다는 견인차 기사들 말은 거짓이다. 그렇게 부풀리면 견디기 어렵다”며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법원은 김씨가 이런 점을 빌미로 손 사장에게 외포심(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사장에 대해 “주차장 사건, 폭행 사건이 보도될 경우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명예나 언론인으로서의 경력, JTBC의 신뢰도에 큰 흠이 갈 것임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자극적인 기삿거리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경험이 수차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기에(겁 주기에) 족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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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재판 성실히”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재판 성실히”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불법 취업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020.2.14/뉴스1
●재판부 “김웅, 재판 중에도 손석희 괴롭혀”
김씨 측은 표현이 다소 과격한 측면은 있었으나 손 사장을 협박한 적이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으며 되려 피해자를 돕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공갈행위 및 공갈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정 사건의 보도 여부를 놓고 당사자와 취직 등을 놓고 흥정하는 것은 기자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언론제보를 무기 삼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이상 피고의 언행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사건의 동승자 문제 등과 그밖에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불륜 등을 언급하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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