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사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민변 10명에 20만원씩 배상”

법원 “대사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민변 10명에 20만원씩 배상”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9-07 17:40
업데이트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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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국 대사관 앞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노태헌)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매일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이 미 대사관 앞을 막았고, 결국 시위는 대사관 경계에서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공관 지역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빈협약 22조 2호를 근거로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인 시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관의 안녕이나 외교관의 신체에 침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대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청구액의 10%로 제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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