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호 나선 김명수...여당 주도 사법개혁법안 ‘반대’

사법부 수호 나선 김명수...여당 주도 사법개혁법안 ‘반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17 12:40
업데이트 2020-09-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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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의견서
외부 위원 다수인 사법행정위
대법 “법관 정치화 가능성”
삼권분립 원칙 거론하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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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개변론에 참석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 대법원은 최근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0. 5. 20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지난 5월 공개변론에 참석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 대법원은 최근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0. 5. 20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대법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법 개혁을 넘어 사법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는 26일 취임 3주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31명이 사법행정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 합의제 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수평적 회의체의 설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른 회의체 권한, 구성 등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3분의 2인 8명을 비법관인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헌법 해석상 사법행정권은 법관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행사의 중심은 ‘판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자 사법부 독립의 핵심 내용이란 설명이다.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 권한을 보유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판사의 전보, 보직, 근무평정까지 결정하면 법관 역시 신속하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반박 근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영장전담 판사의 인사를 정치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사법행정위는 법률상 기구에 불과한데 헌법상 기구인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도 법 체계상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적시했다. 또 사법행정위 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대법원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도록 한 점도 반대한다고 했다.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사법행정권을 포함한 사법권을 사법부에 부여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해외 사례까지 들어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삼권분립 위배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대법원이 이번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당도 대법원 입장을 무시하고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2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 권한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대법원장 ▲판사 5명 ▲판사가 아닌 법원사무처장 ▲법원 외부 인사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1년 전 취임 2주년을 맞아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출범시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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