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법무부서 3시간 넘게 논의
“징계청구와 직무 재베, 수사의뢰 처분 부적정”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마친 뒤 건물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해 과반 이상이 모였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들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3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이날 정리된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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