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감찰·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박은정 “관련 비위 사건이라 사용” 해명
감찰위 나오는 박은정 감찰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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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한 검사장의 수사기록을 요청해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지난 1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절성 논의를 위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자료 중 일부인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 감찰 목적으로 수사기록을 요청받아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제공 자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담당관에 대해서는 한 검사장 관련 자료를 제3자인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사용했으므로 별건 감찰이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박 담당관은 “해당 통화 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련 비위 사건’이라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법무부 소속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했고, 외부에 공개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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