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절차·윤석열 출석·헌재의 판단… 尹운명 가를 3대 변수로

징계위 절차·윤석열 출석·헌재의 판단… 尹운명 가를 3대 변수로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2-13 17:52
업데이트 2020-12-14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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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검찰총장 징계위 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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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차량으로 향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 뉴스1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여섯 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윤 총장에 유리한 증인과 불리한 증인이 각각 4명씩 채택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최종적인 징계 수위가 결론 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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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징계위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들은 “당일 결론이 날 수 있게 신속히 심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첫 회의가 하루 종일 절차 문제로 씨름하다 끝이 난 것처럼 2차 회의 때도 절차 문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계획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위원 7명을 모두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를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추미애 장관이 제척 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어서 위원이 6명이 됐기 때문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워 7명으로 구성했어야 했다”면서 “10일 징계위 심의는 위법·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재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의 제척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로 결원된 2명에 대해 예비위원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14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비위원 충원 없이 진행된 첫 회의에 대해 징계위 측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징계위 재구성 주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단은 증인 직접 심문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징계위 측은 “형사소송법상 재판과 달리 징계위 심문은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이날 증인 8명과 윤 총장의 출석 여부도 관건이다.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더라도 출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현재 8명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심 국장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징계 혐의 중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손 담당관과 심 국장이 맞붙게 된다. 앞서 심 국장은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 일선 공판검사에게 사찰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될 경우 심 국장 등과의 대질심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증인심문을 모두 마친 뒤 최후 변론 기회도 주어진다. 이후 징계위원들이 의결 절차에 들어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낸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청도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구성을 주도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위 절차를 중단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1일 신속한 가처분 판단을 요청하는 서면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헌재가 징계위 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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