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 ‘회복 못할 손해·절차 위법’ 입증에 달렸다

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 ‘회복 못할 손해·절차 위법’ 입증에 달렸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0-12-21 20:58
수정 2020-12-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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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심문

尹 “총장 직무 정지, 공공복리에 중대 위협”
秋 “조직책임자 징계 못한다는 논리” 반박


복귀 땐 靑에 검찰 독립성 침해 비난 화살
정직 땐 총장직 자진사퇴 압박 거세질 듯
법원, 징계사유 합당성 놓고 결정 늦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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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 기일이 열리는 22일 판가름 난다. ‘회복 어려운 손해’와 ‘절차적 위법성’ 등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친 쟁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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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2일 오후 2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판가름할 변수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성’과 ‘절차적 위법성’이 손꼽힌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21일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일분일초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재차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총장 부재 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정권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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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 장관 측 이옥형(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지난달 30일 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의 논리라면) 총장 등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절차적 위법성을 두고도 양측 주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지정부터 심의 과정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윤 총장 측은 여전히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징계위 측은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충분한 감찰 기록 열람 및 증인신문권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징계 사유 등은 문제가 많지만 기일이 두 차례 연기되는 등 통상적인 징계 절차와 비교할 때 방어권은 법 이상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 징계 사유의 합당성과 관련해서도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 추측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결정은 이르면 당일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징계 사유의 합당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달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는 징계위 첫 심의를 눈앞에 둔 상황이어서 단 하루 만에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을 맡게 된 홍순욱 부장판사는 2014년 기고 칼럼에서 “재판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가 추 장관을 내세워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는 등 검찰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자진 사퇴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인 공무원은 퇴직이나 의원면직을 할 수가 없다.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0-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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