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1심, 징역·금고형 선고

‘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1심, 징역·금고형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12-29 17:19
업데이트 2020-12-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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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팀장 집행유예…발주처 관계자 4명은 무죄

이천 물류창고 화재 25명 사망… 더 늘어날 듯
이천 물류창고 화재 25명 사망… 더 늘어날 듯 29일 오후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119구급대가 사망자와 부상자를 옮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38명 목숨을 앓아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참사의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징역 및 금고 등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씨등 5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1명에게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건우법인 관계자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건우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 같은 회사 관계자 B씨에게 금고 2년 3월, 감리단 관계자 C씨에게 금고 1년 8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 D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을, 협력업체 관계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 건우법인은 벌금 3000만원에 처해졌으며,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관계자 4명에 대해선 화재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됐다.

우 부장판사는 “산업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A,B,C 피고인, 그리고 기계실 통로(대피로) 폐쇄 결정을 지시한 D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당시 공사 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한 A피고인에게 더 무겁게 형을 정한다”며 “D피고인은 시공사, 감리단, 건축사 사무소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통로 폐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무등록 건설업체을 운영하고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E피고인과 시공사인 건우 법인을 각각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들이 화재 발생의 직접 행위자가 아닌 점, 과실범인 점, 다수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해 유족과의 합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화재참사 책임자 9명에 대해 징역 7년~금고 2년을 구형했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 배관 산소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지상 3층 승강기 부근 용접 작업 과정에서 튄 불티가 승강기 통로를 통해 지하 2층 승강기 입구 주변 가연성 물질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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