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전두환 추징금 21억원 추가 환수… 970억 남았다

檢, 전두환 추징금 21억원 추가 환수… 970억 남았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2-31 20:30
업데이트 2021-01-01 06: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DB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신문DB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중 약 21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남은 미납 추징금은 970여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명의인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 6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0일에도 가족 관계 회사 2곳에서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 1000만원을 환수해 12월에만 총 21억 7600만원을 거둬들였다. 검찰은 지난 6월에는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으로 3억 5000만원을, 8월에는 장녀 전효선씨 명의의 안양시 토지 공매를 통해 10억 1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2020년 한 해 환수 금액은 총 35억 36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선고액 총 2205억원 중 현재까지 거둬들인 누적 금액은 1234억 9100만원으로 집행률은 56%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추징금은 970억 9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1-01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