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 최대 12명 선발”

김진욱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 최대 12명 선발”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1-29 10:49
업데이트 2021-01-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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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1. 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1. 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검찰 출신 공수처 검사를 법에 규정된 최대치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명이 최대치다.

그는 “인사위원회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공수처 검사 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경험이 많고 유능하며 사명감 있는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공수처 차장으로 추천된 여운국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법관 출신이라 수사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불식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공수처 부장검사 4명은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국 차장 후보자 연수원 기수가 23기인데 기수를 높여서 제청한 것도 경력 있는 분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차장이 임명되면 상의해서 빨리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초 여 변호사 외에 차장 후보로 ‘복수 제청’을 하려고 했던 검찰 출신 1명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예의가 아니기에 밝힐 수 없다”며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으로 압축했다가 최종적으로 여 변호사를 제청한 것”이라고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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