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와의 공모는 인정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짓 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서 주가 조작과 횡령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2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씨가 모두 72억 6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보고 “권력형 범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 교수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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