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주도로 범행 인정”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 2심도 집유

[속보] “정경심 주도로 범행 인정” ‘조국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 2심도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05 14:55
업데이트 2021-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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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재판부 “증거은닉 했으나 피고인 주도 아닌 정경심 요청에 적극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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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주도가 아닌 정경심 전 교수의 요청에 적극 따라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정경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주도라고 볼 수 없고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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