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포토]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2-16 11:03
업데이트 2021-02-16 1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