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

[속보]법원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적법, 취소 유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19 15:06
업데이트 2021-0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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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 처분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19일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약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식약처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 성분과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등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인보사의 안전성 등은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할 만큼 확보되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임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3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임원들이 인보사와 관련한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식약처의 부실한 검증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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