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보다 적은 승객 탓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일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가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간 예상 운임수입의 80%, 6∼10년은 70%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1심은 연계 철도망 사업 지연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1심은 연계 철도망 사업 지연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신분당선㈜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수요 예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고, 계획 변경 등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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