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4-12 14:18
수정 2021-04-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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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음주상태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한 방송사 카메라 기자였던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8년 여름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활동에 참가한 A씨는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였다. 유족들은 “회사가 동호회 활동에 연 110만원 가량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사건 당일에도 차량을 제공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해당 동호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분위기였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활동보조비나 차량을 제공한 건 맞지만 이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의 하나로 보인다”면서 ‘전체 47명의 카메라 기자 중 약 40명이 회원이었다’는 동료의 증언을 근거로 “동호회 가입·활동 또한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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