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견에 김진욱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납득 어렵다”

대검 의견에 김진욱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납득 어렵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16 13:09
수정 2021-04-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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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대검찰청의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을 둘러싸고 양측이 또다시 입장 차를 보인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이첩 요청이 부적절한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르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장기화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부동산 투기 근절’ 검사장 회의 주재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근절’ 검사장 회의 주재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31
대검찰청 제공
김 처장의 발언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강제 수사에 착수하려면 범죄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어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점, 압색 현장에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압수수색 단계를 수사 초기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

공수처와 대검이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이어 이번에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두고 각을 세우게 됐다. 앞서 양측은 공수처법 24조 3항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더라도 최종적인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공수처가 이런 내용을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하자 대검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 반대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장이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 이상 수사한 기관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대검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수처 방침을 무시한채 기소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공소 기각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자문위원회를 열고 법 개정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이 월권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용식을 갖는다. 당초 부장검사를 포함해 23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겨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말이 나왔다. 김 처장은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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