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될 것처럼 속여 월세명목 등으로 돈 받아 챙겨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9년 12월 16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약속했다.
A씨는 도움을 주면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B씨로 부터 월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20년 2월 7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필요하다” 등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예 부장판사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생활비나 수술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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