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에 한 번 교통사고 냈는데… 대법 “사기로 단정 어렵다”

두 달에 한 번 교통사고 냈는데… 대법 “사기로 단정 어렵다”

최훈진 기자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5-02 18:08
수정 2021-05-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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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천만원 탄 긴급출동 기사 무죄

1년 8개월 간 1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4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A씨의 교통사고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고 교통사고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점 등에 비춰 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순간에 오히려 속도를 높이는 등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검찰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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