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 연기한 학교 찾아가 ‘곡괭이 난동‘ 50대 학부모 집유

방과후 수업 연기한 학교 찾아가 ‘곡괭이 난동‘ 50대 학부모 집유

강원식 기자
입력 2021-05-03 17:09
수정 2021-05-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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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초등학교에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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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창원 한 초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항의 전화를 했다. A씨는 학교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데 화가 나 곡괭이를 들고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위협하며 직원들에게 “아까 전화 받은 X 누구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까지 학교에 데려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으며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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