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초등학교에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창원 한 초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항의 전화를 했다. A씨는 학교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데 화가 나 곡괭이를 들고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위협하며 직원들에게 “아까 전화 받은 X 누구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까지 학교에 데려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으며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지방법원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자녀가 다니는 창원 한 초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 일정이 연기되자 항의 전화를 했다. A씨는 학교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 못한데 화가 나 곡괭이를 들고 학교 행정실을 찾아가 위협하며 직원들에게 “아까 전화 받은 X 누구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녀까지 학교에 데려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범행 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으며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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