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임대계약해지권‘ 부여 검토”

법무부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임대계약해지권‘ 부여 검토”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5-04 16:52
업데이트 2021-05-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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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실장 법무정책 브리핑
강성국 법무실장 법무정책 브리핑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5.4 연합뉴스
법무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영향으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 90% 이상이 매출 타격을 입는 등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특히 경영비용 중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파악되는 만큼 폐업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년 창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신탁·기술출자 제도와 같이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기술신탁 제도는 기술신탁관리업자가 기술보유자에게 노하우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기술신탁관리업자로부터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얻어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출자 제도는 기술보유자가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해 주주 지위를 얻는 기술이전 방식이다. 기술개발자 입장에서는 자금 투입 없이 스타트업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고, 경영진은 금전 출자를 유치하지 않고도 자기자본을 높이고 기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법무부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를 충원해 창업 초기부터 일대일 맞춤형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조만간 마련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출범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주축으로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TF 2차 회의를 열고 상속제도 및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문제를 논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규정돼 소유권·유치권·질권 담보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을 물건의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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