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 징계 의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성추행은 아냐”부장검사, 밤에 여성 쫓아가 부적절 신체접촉
피해자, 112 신고…출동 경찰에 현행범 체포
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檢 송치
검찰, “고의성 없다” 불기소 처분
4일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표결을 실시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A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A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부장검사는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달 6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전 부장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전 부장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며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이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전 부장검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