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에 쥐약 보낸 유튜버, 특수협박 집행유예 선고

MB집에 쥐약 보낸 유튜버, 특수협박 집행유예 선고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5-21 14:35
수정 2021-05-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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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논현동 사저에 전달 시도
경찰에 막히자 택배로 다시 보내
법원 “정치 퍼포먼스 수준 아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을 시도했던 유튜버가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쥐약 담긴 택배 상자
쥐약 담긴 택배 상자 유튜버 원모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든 택배 상자를 보내는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씨는 2019년 3월 쥐약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자 사전 인근 편의점에서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쥐약은 택배 내용물을 확인한 경호관이 이 전 대통령 비서관에게 보고하면서 실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씨는 재판에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뿐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않아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 퍼포먼스라면 실제 쥐약을 사용하거나 택배로 배송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저 경호 단계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계 근무가 강화됐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피해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배송이 완료됐을 무렵 피해자가 (택배 배송)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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