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명예훼손 항소심도 불출석

전두환, 명예훼손 항소심도 불출석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6-14 18:00
수정 2021-06-1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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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 비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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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90)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14일 열렸다. 전씨는 끝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이날 오후 1시 56분부터 2시간 25분 동안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말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씨는 광주시민의 명예 훼손을 서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의 추가 의견만 듣고 판결할 수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1-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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