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징역 8개월·집유 2년 원심 확정
정 교수 지시로 하드디스크·PC 숨겨줘
‘은닉 지시 혐의’ 정 교수는 2심 진행 중
한동훈 “선동하던 유시민, 할 말 있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울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프라이빗뱅커(PB)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재판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9)씨에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2019년 8월 검찰의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에 있는 정 교수 업무용 PC 1대를 숨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PC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에 관한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김씨가 이후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됐다. 2심 또한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씨에게 ‘지시’가 아닌 ‘공모’를 통해 증거를 숨겼다고 보면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숨기는 건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PC를 건넨 건 증거은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증거은닉을 교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유시민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등에서 정 교수의 증거은닉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맡긴 자료를 나중에 살펴보려 했을 뿐 고의로 증거인멸을 하려던 게 아니다”라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7-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