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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때리고 굶기고 잠 안재웠다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때리고 굶기고 잠 안재웠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7-09 10:36
업데이트 2021-07-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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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고교동창 등 피의자 3명 기소
보복 살인·상해·강요·공갈·영리약취 등 혐의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왼쪽)와 안모 씨가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 씨(왼쪽)와 안모 씨가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친구를 감금해 고문에 가까운 폭행과 학대를 해 숨지게 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8일 피해자를 약취한 후 두 달 이상 감금해 살해한 김모(20)씨와 안모(20)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피해자를 약취하도록 도운 또 다른 고교 동창 A(20)씨를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동영상, 통화녹음 등을 분석해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더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청소기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올해 5월에도 휴대전화로 때려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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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두 사람은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보복하고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대구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서울로 데려왔다. 이후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고소를 취소하라고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방법으로 5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안씨는 올해 4~6월 3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신체를 결박한 다음 음식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지난달 초순 건강악화로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인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고문 행위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의 몸무게는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를 대구에 데리러 갔을 때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약취를 방조한 혐의로 B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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