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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방’ 신연희 前구청장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文대통령 비방’ 신연희 前구청장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1 22:22
업데이트 2021-07-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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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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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3)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항소심 판결이 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겼다며 파기환송했다.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리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 측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후보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전송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액수를 늘렸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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