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는 5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2 16:05
수정 2021-07-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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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후차량 차주 관리 책임, 배상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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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게약자가 부당이득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와 그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모자는 2005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B씨는 2007년 1월 안면신경마비를 이유로 입원한 이후 2017년 6월까지 45차례에 걸쳐 849간 입원했다. A씨와 B씨는 교보생명으로부터 각각 5270만원, 385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교보생명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입원치료 기간 등에 비춰볼 때 보험금을 노렸다며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으나 보험금 반환 청구 시효 5년을 적용해 소송 전 5년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지급된 보험금인 1990만원과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교보생명이 A씨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5270만원 중 19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시효가 완성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상고심의 쟁점은 보험계약의 무효로 발생한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 상법상 시효인 5년, 보험시효인 3년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가였다.

대법원은 상법상 시효인 5년을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며 “원심이 교보생명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상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료 청구 시효는 3년인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것은 균형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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