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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분쟁’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1심서 ‘완패’

‘골프장 분쟁’ 스카이72, 인천공항공사에 1심서 ‘완패’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7-22 21:58
업데이트 2021-07-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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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사용 기간 지난해 12월 종료”

7개월여 동안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완패’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버티기’ 영업을 이어 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민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스카이72가 ‘버티기’, ‘떼쓰기’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며 스카이72의 행태를 비난했다.

●7개월 ‘버티기’ 영업 스카이72 항소할 듯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 양지정)는 22일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했고, 이날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건의 소송 비용도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의 문언, 각 조항의 관계, 그 취지 등을 감안하면 스카이72 측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또 골프장 조성 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되었거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항공사는 이번 1심 승소로 골프장 운영 중단 등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스카이72 측이 공탁금을 걸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양측 싸움은 대법원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떼쓰기 영업 수익 환수해야”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인 인천 중구 땅을 빌린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운영하며 2019년까지 1644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 14년여 임대 기간이 2020년 12월에 끝났지만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조성비용을 요구하고, 골프장 직원과 캐디 등과 시위에 나서는 등 공항공사를 압박하며 ‘떼쓰기’ 영업을 현재까지 이어 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72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버티기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소송비용 등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라면서“법원이 강력한 처벌과 무거운 배상 판결을 내려야 스카이72처럼 법을 악용하는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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