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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무사협회, 수사관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 논의

공수처·법무사협회, 수사관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 논의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23 16:53
업데이트 2021-07-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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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왼쪽)이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예방했다. 공수처 제공.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왼쪽)이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예방했다. 공수처 제공.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김 처장과 이 협회장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도 검찰 수사관과 동일하게 법무사 자격 취득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공수처 관련 서류 작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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