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성년 제자 성폭행 6년형 확정…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몰락

미성년 제자 성폭행 6년형 확정…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몰락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7-29 22:42
업데이트 2021-07-30 03: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
연합뉴스
입시 준비 중이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A양(당시 17세)을 “햄버거를 사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씨가 폭력이나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이 아닌‘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날 형을 확정하면서 왕씨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상실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7-3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