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범, 지인 업체에 허위 취업 신고
상담 일하며 강제추행… 2년 6개월 실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심리치료센터를 찾은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A씨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 혐의로 이미 2차례 복역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호소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스스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했던 A씨는 앞선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하게 되자 보호관찰소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 취업했다고 허위 신고하고서 같은 건물에 있는 심리상담소에서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1-09-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