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남매 구속

‘대규모 환불 사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남매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0 01:50
업데이트 2021-12-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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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수십억 법인자금 횡령 혐의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후순위 가입자 대금 ‘돌려막기’도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의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의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팔다가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를 초래한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그의 동생이자 창업자인 권보군(34) 전 사내이사가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 대표와 권 전 이사는 2018년 2월 일종의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출시할 때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사용한 포인트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해줄 때 후순위 신규 가입자의 사용대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머지플러스가 2019년 1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 8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만 100만명이 넘고 누적 발행액은 약 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6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4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라는 시정 권고를 하자 머지플러스는 같은 달 11일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음식점업 가맹점으로만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 사태로 이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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