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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은해, 남편 경제적 효용 가치 없어지자 살해”

檢 “이은해, 남편 경제적 효용 가치 없어지자 살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04 20:44
업데이트 2022-05-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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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3년 만에 기소
피해자 고립 ‘가스라이팅’ 적시

수영을 못 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지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이씨 등을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가 물에 뛰어드는 것을 거부하자 이씨는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압박하는 등 다이빙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구조를 일부러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형량을 훨씬 높게 받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등 피의자들이 윤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자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국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윤씨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리고,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이들은 주임 검사의 인사 이동 때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검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2022-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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