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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명수 대법 ‘상고제도TF’에서 직접 개정안 만든다…내년까지 발의 목표

[단독] 김명수 대법 ‘상고제도TF’에서 직접 개정안 만든다…내년까지 발의 목표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13 16:14
업데이트 2022-0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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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상고심 개혁 입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내년 9월 법원을 떠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안에 대법관 4명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겠다는 목표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상고제도 개선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하고 인력을 구성 중이다. 법원행정처 소속 재판연구관과 일선 고법과 지법의 합의부·단독부 판사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담팀은 내년까지 구체화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행정 관련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지난달 권고한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수 증원 방안이 개정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사제는 고법에서 상고이유서를 심사해 대법원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허가제와 유사하다. 대법관 수를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18명으로 늘리고 전원합의체를 대법관 각 8명과 대법원장이 참여하는 공법·사법 합의체로 쪼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사건 적체는 법원 안팎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2020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 6231건에 달한다. 대법관 1명의 연간 처리 사건 수가 일선 판사 1명을 훨씬 웃도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실제 입법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15개월 남은 점과 정권까지 바뀐 상황을 고려하면 회의적이라는 분위기다.

법안 발의부터 난관이다. 정부안 발의는 한동훈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의 협조를 구해야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꺼림칙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며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이끈 전적이 있다. 그렇다고 다수당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의원 발의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 모양새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전 정부에서 발탁한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실질적인 입법까지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면서 “발의도 어렵고 통과는 더 어려울 테니 판사들도 발을 담그기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해외 최고법원 사례를 보더라도 사건 부담이 지나친 국내 상고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진작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다가 이제서야 하겠다고 나서면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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