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 홧김에 불낸 뒤 직원에 “네가 했다고 해” 결국

식당주인, 홧김에 불낸 뒤 직원에 “네가 했다고 해” 결국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10-23 10:05
업데이트 2022-10-24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징역 6년 법정 구속…법원 “범행 목적·동기 매우 불량”

이미지 확대
홧김에 식당 실내에 불을 낸 뒤 직원 실수로 불이 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한 업주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 업주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지시에 따라 실수로 낸 불이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배달원 B(4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5년 전인 2017년 8월 5일 오전 10시 3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보조 C씨에게 화를 내며 식당 밖에 있던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식당 바닥과 벽 등 내부가 탔고, B씨와 C씨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B씨가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이 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