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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 4년·8년형

‘환불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 4년·8년형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1-10 20:44
업데이트 2022-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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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에도 2521억어치 팔아
추징금 60억… 피해 보상 명령도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자가 쌓여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사기 행위에 가담한 시기를 2020년 11월 이후로 봤다. 이전의 사기 행위는 권 CSO에게만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들은 머지머니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선불 충전금이라고 내세우며 20% 할인을 제공해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주요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20% 할인의 방법이 다른 기술을 활용한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적자 감수뿐이었다”면서 “이런 방법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석권할 수 없고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VIP 구독서비스 역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사업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권 CS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CSO 등에게 약 60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집계했다.

김정화 기자
2022-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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