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속보]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06 13:58
업데이트 2022-12-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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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665억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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