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2000원 받은 ‘따방’ 미화원, 해고·실업급여 박탈…법원 “처분 적법”

3만 2000원 받은 ‘따방’ 미화원, 해고·실업급여 박탈…법원 “처분 적법”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1-08 15:24
수정 2023-0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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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기 전 서울 양천구 거리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양천구 제공
해가 뜨기 전 서울 양천구 거리에서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양천구 제공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거나 배출 신고가 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따로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1만 6000원 이득을 취해 해고된 6년차 미화원 A씨가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년 주민에게 직접 수거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해고당했다. 통상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을 발급한 상태로 배출해야 하나 임의로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따방이라고 한다.

A씨는 따방 행위로 총 3만 2000원을 받았고, A씨가 본인 몫으로 최종 취득한 금액은 1만 6000원이었다. A씨는 “곤궁한 후배 부탁을 배려한 것”이라며 “따방 행위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노동청에 실업급여도 신청했으나 ‘공금 횡령 또는 배임으로 해고된 자’라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사에 귀속돼야 하는 금원은 아니기에 곧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따방 행위는 사전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과 위법·부당한 유착 관계를 전제로 행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이자 국가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실업급여 미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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