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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서해 피격’ 서훈,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강병철 기자
입력 2023-04-04 02:40
업데이트 2023-04-0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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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前실장 “재판에 충실할 것”
유가족 “은폐 주도… 재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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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받도록 했다. 또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정해진 공판 일정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은 물론, 해외 출국 땐 미리 허가받아야 하며 공동 피고인 등과는 접촉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다만 서 전 실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보석 결정에 감사드린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 유가족은 입장문을 내고 “(서 전 실장은) 모든 사실의 은폐를 주도한 주요 범죄자로서 결코 석방돼서는 안 될 자”라면서 “재구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2023-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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