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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 대표 집유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원청 대표 집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4-07 01:08
업데이트 2023-04-0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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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 징역 1년 6개월 선고
노동계 “솜방망이… 달라진 것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6일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회사와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 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건설 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입장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역시 “법을 시행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는 현실은 중대재해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상봉 기자
2023-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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