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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이유로 항소

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살해한 50대, 심신미약 이유로 항소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0 17:30
업데이트 2023-04-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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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로 잔인하게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과거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접근금지명령 받아
1심 재판부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선고
피의자, 심신미약·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무기징역 구형한 검사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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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44)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시 소재 미용실을 찾아가 손도끼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 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이 휘두른 흉기에 B씨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B씨는 살인 사건 당일 오전에 법원을 찾아가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조영은)는 이달 5일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라면서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으며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라며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비춰보면 처음부터 살인할 계획이었고 재범 위험성 척도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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