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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으로 ‘내집마련’ 목사의 변…“교회재산 증식 수고비” 주장

교회 돈으로 ‘내집마련’ 목사의 변…“교회재산 증식 수고비” 주장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2 09:30
업데이트 2023-04-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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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돈 6억원으로 자가 구매한 목사 실형
“교회 회의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
…교회재산 증식 기여 수고비 명목” 주장
법원 “교회 사택 구매와 개인 아파트 구매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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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교회 돈 6억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목사인 A씨는 2020년 9∼10월 교회 계좌에서 총 5억 9000여만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애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교회 재산 증식에 이바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0년 8월 A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사들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사택을 사는 것과 목사가 교회에게 돈을 받아 개인 소유 아파트를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말했다.

또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교회에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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