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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6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 6개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4-12 13:58
업데이트 2023-04-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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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선고
이정근 측 “매우 이례적…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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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9.30 뉴스1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9.30 뉴스1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옥곤)는 12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서 압수한 명품 다섯 점을 몰수하고, 9억 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자백했고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돌려줬으며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종 명품 몰수, 9억 8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9억 4000여만원의 뒷돈 내지 명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검찰 구형량이 징역 3년이었는데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많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조언을 이정근 전 위원장에게도 드렸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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