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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글, 미 정보기관 등에 한국 이용자 정보 제공한 내역 공개해야”

대법 “구글, 미 정보기관 등에 한국 이용자 정보 제공한 내역 공개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4-13 17:48
업데이트 2023-04-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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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일부 패소 2심 결론 뒤집혀
“美 법령서 비공개 의무 부여해도
韓 헌법·법 취지 맞는지 따져봐야”
국내 소비자의 재판 청구권 보장
‘소비자 계약’ 항목 해석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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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한국 이용자들의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글은 다국적기업이지만 국내 거주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권 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구글에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구글 본사는 “오직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한다. 특정 이용자가 정보제공 요청 대상이 됐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프로그램’(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이용자 정보를 건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미국 법령으로 비공개 의무를 규정한 사항은 열람이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한국·미국법을 균형적으로 살펴 정보 공개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외국법령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국내 헌법, 법률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안보와 범죄 수사 등의 사유로 외국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정보수집 목적 행위가 끝나면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사실을 열람하게 하거나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다국적기업인 구글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 재판 관할 합의가 다소 복잡한 사안이었다. 대법원이 국제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거소지국’(원래 거주하던 나라)에서의 소비자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계약’ 항목의 뜻을 해석해 첫 판례를 남겼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구글은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이용자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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