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신도 돈 537억원 ‘먹튀’한 대형교회 집사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신도 돈 537억원 ‘먹튀’한 대형교회 집사

김기성,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4-14 14:24
업데이트 2023-04-14 1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강남 아파트 거주, 외제차 모는 등 호화생활”
피해자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

이미지 확대
2021. 5. 14. EPA 연합뉴스
2021. 5. 14.
EPA 연합뉴스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교리를 어기고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537억원을 챙긴 대형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구태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60대 여성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형교회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총 537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형교회의 집사로 활동하면서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후원하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쌓은 신망을 활용해 신도들로부터 투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투자금을 얻기 위해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기업을 상대로 긴급자금을 대부하고, 정치자금을 세탁하며,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말해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초기 신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일에 맞춰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투자 초기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쓴 것으로 판단했다.

신씨는 투자금을 받아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명품을 구매하는 등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생활비,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내줬다고 전했다. 피해자 중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장애인인 한 피해자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자신을 고소한 이들에게는 “1원도 변제하지 않겠다”라며 고소 취하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은 구속될 걱정이 없다며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라고 투자를 종용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2년여 후인 지난해 10월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신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및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재조사, 계좌 추적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신씨를 구속했다.

신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