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홧김에 불 질러놓고 직원에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 6년만에 실형

홧김에 불 질러놓고 직원에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 6년만에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6 13:58
업데이트 2023-04-16 13: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국집 주방서 직원 혼내다 휘발유 뿌려 불
주방보조와 배달원 전치 13주 등 화상 피해
배달원에 “네가 실수로 불냈다고 진술해달라”
실화죄로 대신 처벌받은 배달원, 뒤늦게 자백
사장, 1심서 “일부러 불낸 것 아니다” 주장
법원 “불 끄려 하지 않았고 보험금 타려는 목적”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직원을 책망하다 홧김에 불을 내 화상을 입히고도 직원의 실수였다며 죄를 덮어씌운 중국집 사장이 6년 만에 실형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5일 강원 원주의 한 중식당 주방에서 짜장을 볶다가 식자재에서 냄새가 나자 주방보조 B씨에게 관리 소홀을 질책하며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낸 불로 B씨와 배달원 C씨가 각각 전치 13주의 화상과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홧김에 불을 내놓고도 C씨에게 ‘실수로 휘발유를 쏟아 불을 냈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의 부탁을 들어준 C씨는 실제로 실화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C씨가 진실을 털어놓으면서 몇 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결국 A씨는 물론 그의 범행을 숨겨준 C씨 역시 범인도피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에서 A씨는 “주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 조사서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방에 불이 났는데도 119에 신고만 했을 뿐 불을 직접 끄려고 하지 않았고,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불을 낸 사실을 숨겨달라며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은 “항상 불을 사용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지르고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범행 목적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뒤늦게나마 자백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에서 그는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