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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유죄 시 의원들 무더기 당선 무효 가능성…입증 액수 등이 관건

‘돈 봉투 의혹’ 유죄 시 의원들 무더기 당선 무효 가능성…입증 액수 등이 관건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4-18 17:20
업데이트 2023-04-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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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2008 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사건과 유사
유죄 시 의원들 무더기 ‘당선 무효’ 가능성

민주 “정치 배제된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檢 “민주당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에 달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판례를 고려하면 혐의 입증 땐 돈을 뿌린 의원 등을 포함해 상당수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20명가량 거론되는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은 액수 등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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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증거 수집 및 관계자 조사와 더불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살포 사건 판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은 2008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고승덕 전 의원에게 총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두 사건은 당시 상황(전당대회), 범행 방식(돈 봉투 전달), 혐의(정당법 위반 등)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이라고 해도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암리에 이뤄졌던 ‘정치권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것이다.

박 전 의장과 함께 돈 봉투 공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캠프 상황 실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당시 캠프 재무 담당)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례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금품 공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선출된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이 박탈되며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 등은 액수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지지자에게 500만원을 수수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구사일생으로 자리를 지켰다. 반면 지난 3월 한 건설업자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는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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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현재까지 검찰은 국회의원 10∼20명이 각 300만원씩 담긴 봉투를 받았다고 보고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서울신문 지난 4월 18일자 1면)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 경과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과 살포 금액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금품수수로 재판받는다는 자체만으로 공천 과정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돈 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의원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수액이 크지 않은 데다 현금이 전달된 사건이라 일일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민주당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에 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노웅래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수사에서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의 기획 수사’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곽진웅·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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