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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4㎞’ 동승자 사망케 한 60대 여성 2심서 무죄 이유는?

‘시속 184㎞’ 동승자 사망케 한 60대 여성 2심서 무죄 이유는?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9 16:53
업데이트 2023-04-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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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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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사망케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13일 오후 9시쯤 전남 보성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B씨(64·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제한 속도 시속 30㎞인 이면 도로에서 시속 164~184㎞로 질주하다가 도로 옆에 있는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A씨와 동승자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는 끝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이 사고가 급발진과 브레이크 결함 등 차량 결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갑자기 스스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줄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A씨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전남 고흥에서 보성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A씨의 차량이 사고지점 500m 앞에서부터 시속 114㎞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 180㎞까지 가속했고, 정작 사고는 속도가 줄어든 시속 127㎞~133㎞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짚었다.

즉, 브레이크가 아예 먹통이었다면 A씨의 차량은 180㎞의 속도로 사고가 났어야 했는데 그보다 낮은 속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브레이크 미작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와 관련해 시속 120㎞부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운전자 때문인지, 차량 때문인지 추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량 결함 여부도 조사과정에서 입증되지 않아 결국 최종 판단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 “고속 주행, 큰 상해 우려되는 상황
…큰 위험 감수한 운전, 일반적이지 않아”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김성흠 판사는 운전자 A씨의 이력과 사고 발생 이전 상황에 주목했다.

김 판사는 사고지점의 환경, 사고를 낸 A씨의 나이와 운전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차량 운행 방향과 속도 등이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라고 봤다.

A씨는 지난 1991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30년간 한 번도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신체적 지병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속 단속 CCTV 영상을 살펴본 재판부는 A씨가 편도 1차로에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추월했고, 정차돼 있던 또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만일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있음에도 고속 주행을 감행했다면 본인도 크게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A씨의 차량이 브레이크로 120㎞ 속도까지 감속한 건 사실이지만 브레이크가 이후에도 정상 작동했더라면 사고가 이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시속 120여㎞부터 제동되지 않은 원인을 추정할 수 없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1심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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